1월 16일 저작권법에 대한 오해

글쓴이: 어떤 블로거

요즘 저작권법 때문에 여러군데에서 술렁이고 있다. 난 또 새로 공표된 엄청나게 강화된 저작권법을 시행한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기존 저작권법에 몇줄 추가된 것 이었다.

지금까지는 다 똑같고, 거기에 추가 된게 '실연자가 전송권을 갖는다' 라는 것이었다. 

즉 음악에 있어서 작사 작곡가에 있던 전송권이 실연자(가수)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인데. 이것은 즉 "나를 고발 할 수 있는 사람"이 음악을 만든 사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연주하는 사람도 가능하다 라는 것이다.

요새 이런글이 많이 있다. [블로그에 배경음악만 올려도 불법인가요?]…그런데 답변을 보면 [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전에 게시물에 올렸던 모든 음악과 심지어 스트리밍 링크도 삭제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있다. 마치 그것이 새로 생긴 법인 것처럼 답을 해 놨는데, 이건 좀 아닌거 같다 싶어서 여러군데 수소문 해 보았다…
저작권법 전문 부터 시작해서 최근 뉴스 기사 블로그들을 탐독…

결과는 그렇게 '겁을 먹을 필요' 까지는 없는듯 하다..

사실을 알고보면 그 답변은 이렇게 해야 맞을듯…

[게시물에 음악을 올리거나 스트리밍, 링크등의 행위는 그 전 부터 이미 불법이었지만 단지 저작권자가 고발하지 않았을 뿐이다.(수 천,수 만의 사람들을 어떻게 고발?) 하지만 앞으로 문화관광부에서 6월부터 단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은 했다….그렇지만 그 규모는 홈페이지에 있는 배경음악에 태클을 걸 만큼의 개개인에까지 미칠 수는 없을 것이며, 저작물에 대한 심각한 침해, 앞으로 침해 우려가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경고할 예정이다.(와레즈 사이트 운영.하지만 와레즈 사이트 운영에 대한 신고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저작권법은 친권고발로 성립되는 법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작사,작곡가) 혹은 실연자(가수,연주자)가 그것을 보고 발견하여 직접 고발을 하였을 경우에만 성립된다.(즉 제3자 고발이 성립되지 않음). 만약 ‘나는 소프트웨어도 정품만 사는 사상이 있다.결코 불법을 행할 위인이 되지 못한다’ 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음악파일을 사용하기 위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3곳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된다.]

아무튼 앞으로 인터넷 저작권 문제에 대한 국면은 많이 바뀔듯 하다. 저작권 법의 한줄의 추가가 유명무실했던 저작권법을 이토록 빛나게 만들다니 말이다.

새로생긴 고발가능자(가수,영화배급사)는 일단 거대 사이트에 대해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즉 '어둠의 경로'라고 불리우는 모든 길목에 태클을 걸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을 이용했던 유저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유료 다운로드 가속을 통한 혹은 포인트를 사용한 초고속 다운로드) pdbox 외 다수 사이트, 소리바다등도 공유정신이 강한 업로더들이 움찔 함에 따라 자료의 량이 떨어질 지도 모른다.단, 당나귀는 제외.(중앙기구가 없다.). 하지만 VDISK 나 PDBOX, 등 인터넷웹스토리지를 영화파일 공유공간으로 잘 꾸며준 사이트들은 타격을 입을지도..

안타깝게도 인터넷 상에 한번 올라온 소스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은 전혀 없다. 내 면상을 인터넷에 깠다면, 그것은 내 얼굴에 누가 어떤 작업을 하던 그 사람을 추적해서 잡기가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싸이월드나 네이버등 대형 사이트에서 공지하길, 소스를 원천봉쇄하여 향후 일어날 사태에 미연에 방지하자 라는 식으로 써 놓았다.

하지만 법이란 게 있어도 미칠 수 있는 영향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듯, 앞으로 저작권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법대로 하자면…길에 침을 뱉는 것도 불법이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길에 침을 뱉어대고 있으니 말이다…..

인터넷이 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우회도로는 얼마든지 있으니, 아!! 저작권 보호의 길은 멀고도 험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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